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마치고 현재 지급을 위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 요건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던 가구라면 별도의 하반기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연간 산정된 총 지급액에서 앞서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번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이번 반기 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활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및 자녀장려금 혜택

이번 반기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하여 가구 형태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의 총 급여액과 구성원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경제적 보탬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금액이 차감된 후 지급된다는 점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신청 자격과 자산 요건 확인 필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엄격하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순자산 기준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현황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 활용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고 있다. 매년 5월은 장려금 신청의 골든타임으로,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이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인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패널티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급적 5월 내에 모든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스스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